본문 시작
최고의 여행을 선물하세요!
모나 용평 전자상품권(기프트 카드)
모나 용평 내 영업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카드 잔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상품권입니다.
전자상품권 종류
-
₩50,000
-
₩100,000
-
₩300,000
-
₩500,000
구매, 이용방법 및 잔액조회
전자상품권 구매 및 이용방법
구매방법
내용 | |
---|---|
구매방법 | 모나 용평 전자상품권은 현금 및 신용카드(개인 및 법인)를 사용하여 구매가 가능합니다. |
구매장소 | 호텔 프런트 |
사용가능업장 | 모나 용평, 비체팰리스콘도의 직영 매장 및 가맹된 임대영업장, 모나 용평 직영주유소 |
이용방법
내용 | |
---|---|
결제방법 | 사용가능 영업장에서 선불카드를 제시하시면 잔액 한도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잔액조회 | 잔액조회는 사용처 및 모나 용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잔액환불 |
카드 권면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잔액 환불은 각 객실 프런트(호텔 외) 에서 가능합니다. |
전자상품권 구매 및 이용 시 유의 사항
- 전자상품권 구입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 전자상품권 사용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실 경우 구입 즉시 국세청 홈택스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 카드번호를 등록하시면 이후 영업장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 전자상품권은 무기명 카드로 분실/도난 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기타 이용에 관련한 사항은 전자상품권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품권 잔액 및 사용내역 확인
카드 선택 | 상 태 | ||
---|---|---|---|
카드 번호 | 유효기간 | ||
잔 액 |
사용내역
No. | 거래일 | 방문점 | 거래금액 | 사용금액 | 충전금액 | 내역/ 승인번호 |
---|
사용처 및 할인율
사용처 및 할인율 (모나 용평)
구분 | 사용처 | 할인율 |
---|---|---|
숙박 | 드래곤밸리호텔, 타워콘도, 빌라콘도, 그린피아콘도 객실료(사전예약 시) 적용 | 최대 50% (성수기 제외) |
블리스힐스테이, 용평콘도, 베르데힐콘도, 버치힐콘도, 아폴리스콘도, 더 포레스트 레지던스, 버치힐테라스 레지던스 |
- | |
식음료 | 더 샬레, 모나베이커리, 모나 와인카페 | 5% |
모두랑 한우마을, 별이 빛나는 밤에, 드래곤프라자 전문식당가, 브루어리 엠, 시크릿레시피, 분식&스낵, 커피 엠 스테이블, 종로김밥 모나용평점, 국수나무, 큰맘할매순대국, BHC 치킨&피자, 엔제리너스, 제네스 호프&펍, 원할머니 보쌈, 영애's 북카페, 용우동, 애니포레 더 골드, 서밋랜드 더 그린, 웨그빌리지, 드래곤캐슬 레스토랑 |
- | |
부대시설 | 발왕산 관광케이블카 20% 마운틴코스터 20% 애니포레 20% 용평 루지 20% 용평워터파크 입장권 25~40% 호텔사우나 40% |
5~40% |
더 샵 아우리, 피트니스 센터, 쌍떼스파, 드래곤 스트라이크(볼링/당구), 설국 아트샵 |
- | |
골프&리프트 렌탈용품샵 |
용평9 골프코스 그린피 30% 리프트/장비 렌탈 20~30% 홍스포츠5% 스키플러스 5% 스키&보드복 대여소 5~20% |
5~30% |
용평CC 그린피, 버치힐CC 그린피, 골프샵, 버치힐CC 클럽하우스, 더 뷰 레스토랑, 시즌권, 개인스키보관소 |
- |
사용처 및 할인율 (비체팰리스)
구분 | 사용처 | 할인율 |
---|---|---|
숙박 | 비체팰리스콘도 객실료(사전예약 시) 적용 | 최대 50% (성수기 제외) |
식음료 | 더 샬레(비체팰리스점) | 5% |
부대시설 | 사우나, 워터파크 입장료 | 30% |
- 상기 모든 할인율은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 할인 사항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정상 판매가에서 할인이 적용됩니다.
각 영업장 정책 및 사정에 따라 일부 영업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GS25 편의점(호텔, 타워, 그린피아, 버치힐, 베르데힐)
- 드래곤 스트라이크(식음료)
- 세븐일레븐(드래곤프라자 2층)
- 해두리치킨
- 야외부스 영업장(동계)
- 에페스 할랄푸드
- 용평 글램핑 파크
- 뮤지엄 딥다이브
이용약관
전자상품권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용평리조트(이하 '발행사'라 함)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그 소지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사 및 발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선불카드는 다음과 같다.
1. 금액형 선불카드: 카드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
2. 비금액형 선불카드: 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
제3조(선불카드의 구매)
1. 고객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개인 또는 법인)를 사용하여 선불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
2. 선불카드는 발행사가 지정한 장소, 발행사의 객실 프런트 또는 골프장 프런트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며, 고객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행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3. 선불카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선불카드 구입시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제4조(선불카드의 사용)
1. 고객이 선불카드의 권면금액 또는 충전금액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사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2. 고객은 발행사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 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3. 발행사 및 가맹점은 선불카드 사용 고객에게 다른 고객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
4. 현금 영수증은 물품 등의 대가로 선불카드를 결제할 때 승인처리 되며 선불카드 전면에 기표된 번호로 자동승인 되므로 고객은 선불카드 사용 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선불카드를 사전에 등록한 후에 선불카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선불카드의 훼손)
1.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사는 훼손된 선불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2. 사용금액이 등록된 선불카드가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선불카드를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의 다른 선불카드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선불카드는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선불카드의 잔액반환 또는 구매취소)
1. 고객은 선불카드를 구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선불카드를 구매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승인취소를, 현금으로 선불카드를 구매한 경우에는 고객의 계좌로 대금을 환불하여 주거나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매취소 처리를 한다. 이때 고객은 선불카드 구매 시
발행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권 또는 기타 경품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객의 사용 또는 분실로 이를 미 반환하는 경우 발행사는 제공된 사항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2. 구매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선불카드에 대한 구매취소는 불가능하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사는 지정된 환불 장소에서 선불카드를 회수 확인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선불카드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물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다. 선불카드의 권면 또는 충전된 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고객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에 잔액반환을 신청해야 한다.
5. 단, 비금액형 선불카드의 환불은 발행사의 선불카드 발행부서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제8조(서비스의 중단 또는 사용중지)
1. 선불카드 사업 중단 시 발행사는 사업 중단 60일이전에 발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가맹점에 해당 사항을 게시함으로써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며, 고객이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 선불카드를 반환하는 경우 발행사는 회수된 선불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고객에게 반환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발행사는 해당 선불카드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가. 선불카드의 구입 사항이 확인된 고객으로부터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정당한 사용 중지요청이 있을 경우.
나. 카드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발행 등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분실 또는 도난신고)
1. 선불카드는 무기명 카드로 선불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시 잔액보호가 불가하다.
2. 고객이 선불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을 이유로 발행사의 지정된 구입처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구매자 성명/카드번호/ 권면금액을 통보하면 발행사는 접수시점부터 선불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
3. 분실 또는 도난신고 후 고객이 선불카드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 영수증 외 기타 증빙서류를 발행사에 제출하면, 발행사는 검토 후 15일 이내에 분실신고의 익일 기준 잔액을 대체 카드로 재 발행할 수 있다.
4. 발행사는 고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여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행사의 업무가 방해되면 고객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가맹점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선불카드에 부가된 할인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발행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사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발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 가맹점에 게시하며, 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기존의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발행사의 영업상 중요한 사유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변경 1개월 전까지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발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가맹점에 게시한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고객이 1개월간 이의 제기 없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기존의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지급보증 및 발행사의 책임)
본 선불카드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으나 선불카드에 등록된 금액과 이용에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사가 부담한다.
제12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사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3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대한 소송은 발행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고객은 관할 합의가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사에게 관할법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 관할법원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2014.05.01)
본 약관은 2014년 0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